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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술비 지원사업 안내

지원대상

기준중위소득 180%이하 및 의료급여수급권자
법적혼인부부로써 난임 시술(체외수정 신선배아, 동결배아, 인공수정)

신청기간

난임 시술 전 신청(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 시술 비용만 지원 )

지원내용

일부 및 전액 본인 부담금은 난임부부가 부담한 비용의 90% 범위 내에서 지원
비급여는 배아동결비 (30만원 한도) 및 유산방지, 착상 보조제 (각 20만원 한도) 지원

지원절차

- 의료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난임부부께서는 정부에서 지정한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발행한
난임진단서와부부 각각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.

- 온라인(정부24) 신청 : 신청일에 통지서 발급 불가 할 수 있으니 미리 신청

유의사항

- 시술 의료기관에서는 건강보험에 적용이 되는 시술 차수를 기록, 난자 미 채취하여 건강보험 횟수 미 차감 건에 대해서는 미지원

※ 시술 시작 전 매회 보건소에 방문하여 지원결정통지서를 받아오셔야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- 내원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, 부부신분증 복사본 제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