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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2019 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안내
서연아이여성의원 님이 작성하신 글입니다. | 2019-01-14 00:32:13 | 2190

2019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와 지원 범위가 좀 더 확대되는 희소식이 있습니다.  

앞으로 시술 예정이신 분들이나, 현재 진행중이신 분들은 관할 보건소에 지원대상 여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

 

 

2019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안내

 

◇ 지원 대상 

- 지원 자격 : 만 44세 이하 난임부부로 의학적 진단을 받은 자 

- 소득 기준 : 기준중위소득 180% 이하 및 의료급여수급자 

 

◇ 신청 방법 

-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 신청 (시술 이전에 지원 결정 통지서를 병원에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.) 

 

◇ 지원 내용 

- 지원 범위 : 체외수정(신선+동결), 인공수정 시술비 중 일부본인부담금,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

- 지원 횟수 : 신선 4회, 동결 3회, 인공수정 3회 (단,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에 대해서만 지원)

- 지원 금액 : 1회당 최대 50만원 

* 착상유도제, 유산 방지제 각각 최대 20만원

  (보조생식 시술 후 자궁착상 실패 가능성과 반복유산(3회이상)을 경험하여 자궁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를 투영할 필요가 있는 자)

* 배아 동결, 보관비 1년 기준 30만원 (시술당) 

 

◇ 유의사항

- 시술 의료기관에서는 건강보험에 적용이 되는 시술 차수를 기록, 난자 미채취하여 건강보험 횟수 미차감 건에 대해서는 미 지원

 

◇ 문의 

- 각 주소지 보건소 및 보건복지부